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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한 줄
내용증명에 기한을 적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에 기한이 꼭 필요할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야.
“기한 안 적으면 효력 없는 거 아닌가요?”
👉 ❌ 아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기한 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증거성)**을 가진다.
그런데 왜 다들 기한을 적을까?
기한을 적으면 이런 차이가 생긴다.
- 상대방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 제시
- “언제까지 기다렸다”는 기록 확보
- 이후 소송·조정에서 상대 지연 책임 주장 가능
👉 분쟁 흐름을 정리하는 기준선이 된다.
기한을 안 적었을 때 생기는 문제
- 상대가 계속 미루기 쉬움
- “언제까지 요구한 건지” 불명확
-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 ↑
👉 특히 보증금·금전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기한은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
- 너무 짧게 ❌ (3일, 5일)
- 너무 길게 ❌ (2개월)
👉 보통 7~14일이 가장 무난하다.
예시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기한은 의무 ❌ / 전략 ⭕
- 분쟁 대비엔 적는 게 유리
-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간 설정이 핵심
📌 함께 보면 좋은 글
▶ 내용증명 받았는데 답 안 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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