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론부터 한 줄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과 불이익이 다릅니다.
1.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 걸까?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 전과 기록이 남느냐입니다.
2. 벌금이란 무엇인가
벌금은
형법 또는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의 특징
- 형사 처벌에 해당
- 전과 기록에 포함
- 법원의 판결로 결정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 즉,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3.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행정 질서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과태료의 특징
- 형벌 아님
- 전과 기록 없음
- 행정기관이 부과
- 미납 시 가산금·강제징수 가능
👉 과태료는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에 가깝습니다.
4. 벌금과 과태료, 한눈에 비교
구분벌금과태료
| 성격 | 형벌 | 행정 제재 |
| 전과 기록 | ⭕ 있음 | ❌ 없음 |
| 부과 주체 | 법원 | 행정기관 |
| 미납 시 | 노역장 가능 | 가산금·압류 |
이 표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혼동은 해결됩니다.
5. 안 내면 어떻게 될까?
🔹 벌금을 안 내면
- 노역장 유치 가능
- 신용·취업에 불이익 가능
- 형 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과태료를 안 내면
- 가산금 부과
- 재산 압류
- 체납 처리
👉 둘 다 그냥 넘기면 안 되지만,
불이익의 성격은 다릅니다.
6.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질문
❓ 과태료도 전과로 남나요?
→ ❌ 아닙니다.
→ 전과 기록에는 전혀 남지 않습니다.
❓ 벌금은 합의하면 없어지나요?
→ 사건에 따라 다르며,
→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나요?
→ 대부분 사전 통지 후
→ 이의 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 벌금 = 형벌 → 전과 기록 있음
- 과태료 = 행정 제재 → 전과 기록 없음
- 미납 시 불이익 방식도 다름
- 성격을 구분해 이해하는 게 중요
일상에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지만
이 차이만 알아도 뉴스와 제도를 훨씬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은? 기한·과태료 정리
▶ 신분증 분실 시 바로 해야 할 일 5단계
반응형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경찰 신고하면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삭제 가능 여부 정리 (0) | 2026.02.05 |
|---|---|
| 📝 계약서 분실해도 효력 있을까? 전세·월세·일반 계약 정리 (0) | 2026.02.05 |
| 📝 재판에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불출석 시 불이익 정리 (0) | 2026.02.05 |
| 📝 신분증 분실하면 바로 해야 할 일 5단계 정리 (0) | 2026.02.05 |
| 📝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은? 기한·과태료 한눈에 정리 (0) | 2026.02.05 |
| 교통사고 변호사 선택 가이드 & 비용 비교 (0) | 2025.08.14 |
| 2025년 전세·월세 시장 전망과 대처법 (4) | 2025.08.14 |
| 🏠 2025년 주거 인테리어 자금 2차 모집 안내 (0) |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