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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한 줄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뒤 실제 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2. 전입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전입신고는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주말·공휴일 포함
- 날짜 계산은 실제 이사한 날 기준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① 과태료 부과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 최대 수십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② 행정 서비스 이용 제한
- 각종 복지 혜택
- 지역 기반 행정 서비스
→ 주소지 기준이라 불이익 발생 가능
🔹 ③ 학교·금융·보험 문제
- 자녀 전학·입학 절차 지연
- 금융 서류 주소 불일치
- 보험·계약 관련 문제 발생 가능
4. 전입신고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올까?
전입신고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짧은 지연: 경고 또는 소액
- 장기 미신고: 수만 원 ~ 수십만 원
다만,
- 고의가 아니고
- 바로 신고한 경우
👉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5.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 전입신고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나오나요?
→ ❌ 아닙니다.
→ 대부분 계도 후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 ❌ 아닙니다.
→ 실제 거주하는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없어도 신고 가능하나요?
→ ⭕ 가능합니다.
→ 거주 사실 확인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사한 날 기준으로 바로 하는 게 가장 안전
온라인으로는
👉 5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 전입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행정 불이익 가능
- 바로 신고하면 대부분 문제 없음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부터 처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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