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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한 줄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볼 수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1. CCTV 영상은 개인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제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열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이 영상에 직접 등장한 경우
- 사고·범죄 피해자 또는 관련자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단, 관리자의 판단과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상가·아파트 CCTV도 동일할까?
원칙은 동일합니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점주)가 임의 공개 ❌
- 정식 요청 또는 경찰 협조 하에 열람 ⭕
👉 “잠깐 보여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어렵습니다.
4.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 7일~30일 내외
- 기관·시설마다 상이
👉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5.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질문
Q. 내가 피해자인데도 못 볼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상 복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정보 문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CCTV 영상은 개인정보
- 본인 등장·사건 관련 시 열람 가능
- 관리자가 임의 공개하면 불법 소지
- 필요하면 경찰을 통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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