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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한 줄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다.
- 소송보다 간단
- 서류 중심 진행
- 비용 비교적 낮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조건이 중요하다.
- 상대가 이의신청 ❌
- 주소 송달 정상
- 금액 다툼 없음
👉 이 경우 집행권원 확보가 빠르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일반 민사 절차 진행
👉 그래서 “무조건 빠른 해결”은 아니다.
언제 지급명령이 유리할까?
- 금전 채권이 명확
- 계약 관계 명확
- 다툼 여지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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