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회수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파산해도 계약은 유지된다
집주인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유지된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
확정일자는 받았는데계약하고 한참 뒤에 받았다면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특히 이사하고 나서며칠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보증금이 안전한지도 걱정되죠.결론부터 말하면늦게 받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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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은 파산 재산에 포함된다
집주인의 재산은 파산 재단으로 묶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도 파산 절차 안에서 처리된다.
즉,
- 바로 반환 어려움
- 채권자로 신고 필요
- 순위에 따라 변제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질 때, 소송 말고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결론부터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바로 소송보다 ‘지급명령 또는 공식 요구 기록’을 먼저 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바로 소송이 답은 아닐까?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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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의 보호 장치
임차인이: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확보
- 실제 점유 중
이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전입신고 늦게 하면 집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
결론부터 한 줄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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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집주인이 파산해도 보증금 권리는 유지된다.
다만 반환이 늦어질 수 있고, 절차 안에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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