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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과 퇴거가 이루어져야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갱신 거절 통보 시점 중요
계약 만료 2~6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
2. 반환 시점은 계약 종료 후
갱신 거절만으로 반환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 계약 종료
- 퇴거 완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보증금 반환 기본 절차는
( 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
3.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이 늦어진다면: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기한 명시
- 지급명령 검토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 📝 내용증명에 기한을 꼭 적어야 할까? )
📌 정리
갱신 거절은 반환 준비 단계일 뿐,
실제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 이후부터 가능하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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