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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며,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1. 집이 팔려도 계약은 유지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주택 소유권이 바뀌어도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된다.
즉,
- 계약 종료 전까지 거주 가능
- 보증금 반환 책임도 이전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까? )
2.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시점이 오면
반환 책임은 현재 소유자에게 있다.
그래서 집이 팔렸다면:
- 등기부등본 확인
- 새 집주인 정보 확보
- 반환 요구 대상 변경
보증금 반환 요구 절차는
(여기에 ‘보증금 반환 절차 총정리’ 글 링크)
3. 매매 시 특약이 있으면?
간혹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 책임은
법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간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단계별 대응 방법은
(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
📌 정리
집이 팔렸다고 보증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반환 대상만 달라질 뿐,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입신고 늦으면 보증금 불리할까? ( 📝 전입신고 늦게 하면 집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 )
- 지급명령 신청 절차 정리 ( 📝 지급명령 신청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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