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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

by team-jastdoit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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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받았는데
계약하고 한참 뒤에 받았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이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이 안전한지도 걱정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늦게 받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https://team-jastdoit.tistory.com/entry/%F0%9F%93%9D-%EC%A0%84%EC%9E%85%EC%8B%A0%EA%B3%A0-%EB%8A%A6%EA%B2%8C-%ED%95%98%EB%A9%B4-%EC%A7%91%EC%A3%BC%EC%9D%B8%EC%97%90%EA%B2%8C%EB%8F%84-%EB%B6%88%EC%9D%B4%EC%9D%B5%EC%9D%B4-%EC%83%9D%EA%B8%B8%EA%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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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확정일자는
찍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즉 계약 날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계약을 했더라도
3월 2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 보호 기준은 3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집이 경매나 압류 상황에 들어갈 때
보증금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게 받으면 무조건 위험할까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늦게 받아도
그 시점 이후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먼저 잡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
압류가 생겼다면
그 권리가 먼저 순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가능하면 계약 직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늦게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것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 집에 근저당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 등기부등본 상태가 변하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가 문제 없다면
보증금 보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 시작 시점이 늦어질 뿐입니다.

계약 직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미 늦었다면 현재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아예 받지 않으면
보증금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https://team-jastdoit.tistory.com/entry/%ED%99%95%EC%A0%95%EC%9D%BC%EC%9E%90%EA%B0%80-%EC%97%86%EC%9C%B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4%EA%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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